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세금계산서 발행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시기에 발행이 원칙이나, 공급일 이후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5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여야 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을 못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6/30, 12/31)까지 발급은 가능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공급일 다음 달 10일을 경과하여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세금계산서를 지연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22조(가산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4조(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