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소형항공운송사업은 '09년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 개편 시 신설된 제도로써 국내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19인승 이하 항공기를 이용한 항공운송사업을 의미합니다.
소형항공운송사업자는 19인승 이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선과 국제선을 정기편 및 부정기편으로 운항할 수 있습니다.
소형항공운송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항공법 제132조, 항공법 시행규칙 제299조 및 동 시행규칙 별표6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관 항공산업과 (☎ 044-201-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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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