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그 목적물을 인수한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관련 별표1의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다만,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체결후 동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계약체결시 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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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63-2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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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