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서 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하자여부에 대하여는 계약내용 및 설계도서와 시공경위, 하자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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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