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예비군 부대는 국방부 예비전력과에서 지시한 보류자 관리지침에 의거 보류해소 신고 의무를 홍보하고
보류 신분 유지 여부를 확인하되, 보류 적용되는 본인에게 분기 1회 유·무선 통신, 문자 메시지 등의
수단으로 확인 및 홍보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소속 예비군 부대에서 귀하께 보류 해소사유 발생 시 14일 이내 해소신고를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관련 보류원서 작성 시 귀하께서 확인 서명을 하셨고, 분기 1회 확인 시 (7.4, 일병 박정륜) 보류해소
신고의무에 대해 설명 드렸음을 확인하였으며,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제18조(동원 등의 보류 또는
연기 원서의 제출 등), 19조(동원 또는 훈련 보류사유 해소자의 신고 등) 법령에 따라 조치하였음에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3군사령부 17사단 감찰부 (☎ 032-510-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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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제18조(동원 등의 보류 또는 연기 원서의 제출 등)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제19조(동원 또는 훈련 보류 사유 해소자의 신고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