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경력 및 배치 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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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제가 근무하는 회사가 ㅇㅇㅇ가 발주하는 LNG주배관공사를 수주하였습니다.
공사는 3사 공동도급이며, 우리회사의 지분이 60%로 공동도급대표사가 되며, 공사비 총액은 약 908억원(부가세포함)입니다.
공사 착공을 위하여 관계법에 의거 건설기술자를 선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설기술자의 자격에 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법에 의하면 동종공사경력 5년이상의 특급기술자를 배치토록 되어 있는데, 반드시 가스공사 경력만 인정이 되는 것인지?
저는 기계분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경력 20년이상의 특급기술자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동 LNG주배관공사의 건설기술자 (현장대리인)으로 자격 인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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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습니다.

2. 위 별표5의 기준에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라함은 건설기술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당해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유사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유사한 공사를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력은 같은 종류 현장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나 배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발주자가 위 규정을 토대로 당해 기술자의 기술능력과 경력 및 입증서류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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