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제가 근무하는 회사가 ㅇㅇㅇ가 발주하는 LNG주배관공사를 수주하였습니다.
공사는 3사 공동도급이며, 우리회사의 지분이 60%로 공동도급대표사가 되며, 공사비 총액은 약 908억원(부가세포함)입니다.
공사 착공을 위하여 관계법에 의거 건설기술자를 선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설기술자의 자격에 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법에 의하면 동종공사경력 5년이상의 특급기술자를 배치토록 되어 있는데, 반드시 가스공사 경력만 인정이 되는 것인지?
저는 기계분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경력 20년이상의 특급기술자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동 LNG주배관공사의 건설기술자 (현장대리인)으로 자격 인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