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경영을 통하여 실제 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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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조사 및 산림경영계획의 작성, 산림경영계획에 반영된 산림사업의 실행

○ 보조금의 신청, 수령 등 각종 행정서비스의 대행,  산림보호예찰, 임목 생육상황 파악 등 일반관리활동, 산림경영 관련 기술․정보 등의 제공

○ 그 밖에 산림소유자가 위탁하는 사업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림경영소득과 (☎ 042-481-4156)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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