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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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기초수급자, 법정한부모, 차상위계층, 담임추천학생 등 교육취약계층 학생의 교육적 성장 도모를 위하여 교육, 문화, 복지 등 통합적 지원으로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교육취약계층 학생은 학습동기 부여, 자존감이나 사회성 등 정서심리발달과 학교 적응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업학교는 학기 초 사업대상학생을 선정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와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가정-지역기관 연계를 통해 교육공동체를 구축하며, 교육취약계층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지원․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영역은 학습, 문화․체험, 심리․심성, 복지, 지원 영역으로 학습결손 예방 및 치유를 통한 학력증진, 문화적 결핍 방지, 건강한 신체 및 정서발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 053-231-0752)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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