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제1호에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은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주유취급소 보수공사는 착공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착공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서 규정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 또는 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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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
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정의)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