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6. 22. [교원정책과]
○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1-15(2011.3.2),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에 따라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을 취득학기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양성과정을 승인 받은 상담․심리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에서교직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 고시에 제시된 기본이수과목(17과목) 중에 해당 학교에서는 7과목(21학점)이상을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대학에서 기본이수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생 개개인이 기본이수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편성된 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하는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학의 교직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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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