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증축으로 인해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 건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9조(징수유예)의 규정에 의하여 1년간 징수유예 시 유예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신청할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

갑설) 징수유예 기간 내에 준공이 되더라도 징수유예 기간(1년)동안은 징수가 유예되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준공과는 별개로 진행되어야 함.

을설) 징수유예 기간 내에 준공이 되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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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로부터 2월 이내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다만 납부기일보다 준공일이 먼저 도래하는 건축행위의 경우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기한 전에 납부의무자가 징수유예사유로 인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체납액의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징수유예기간 중 준공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의 부담금 납부기간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징수업무 처리규정」제22조의 건축허가사항의 변경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의 단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징수유예 기간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2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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