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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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에 세무서에 찾아가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홈택스 내에서는 자세한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건가요?
결과만 표시되는거 같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신고서내역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금영수증 액수나 그런것입니다...그걸 좀더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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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 할 경우, 고객님께서 보관하고 있는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공제 항목란에 각 항목별 금액을 입력하게 되면 자동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시스템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되는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기재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금액을 확인 하고자 하신다면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금액, 현금영수증 금액 등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역을 계산하고자 하신다면 근로소득 소득공제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신 후에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조회.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 -> 2013 연말정산 자동계산' 순서로 찾아가셔서 계산해 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법 등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에 전화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법령조회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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