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15조, 시행령 제13조 사업계획 승인기준 1항 제3호 나목의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부분으로부터 그 건물의 채광을 위하여 설치하는 창이나
문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두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되어 있으나,

건축법에 의하면 0.5㎡미만의 창은 채광창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는 바, 0.5㎡미만의 환기창을 설치 한 후 인접대지와의 수평거리 산정시 이를 배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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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0.5㎡ 미만인 환기창에 대하여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이 일반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보호을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현장에 대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관광산업과 (☎ 044-203-2837)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제13조(사업계획 승인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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