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15조, 시행령 제13조 사업계획 승인기준 1항 제3호 나목의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부분으로부터 그 건물의 채광을 위하여 설치하는 창이나
문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두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되어 있으나,
건축법에 의하면 0.5㎡미만의 창은 채광창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는 바, 0.5㎡미만의 환기창을 설치 한 후 인접대지와의 수평거리 산정시 이를 배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