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상에 있는 CCTV의 "종류-용도-관리주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ITS(도로교통정보시스템) - 운전자에게 정보제공을 위한 교통상황파악 - 지방국토관리청
2. 터널 내외부 CCTV - 터널 화재 및 재난감시 - 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
3. 절토사면감시 CCTV - 절토사면 붕괴 등 재난감시 - 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
4. 방범용 CCTV - 도난, 절도 등의 범죄예방 - 관할경찰서
5. 속도/신호위반감시 CCTV - 교통법규 위반감시 - 관할경찰서
위와 같이 용도와 관리주체가 각각 다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3-620-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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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