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을 갖추어 금융기관에 대여신청을 하여도 은행 대출심사에서 탈락하는 자가 많습니다. 금융기관에 대여신청 전에 미리 알아 둘 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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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여신취급을 제한받는 자는 누구인가?

○ 대여를 받을 자 또는 보증인이 금융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는 은행의 대여가 안되고 보증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등이 해당됩니다.

 

□ 무보증 대출 요건은 무엇인가? ○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잔액 포함)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부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는 무보증 대출로 1.2천만원 이하를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대출금이 있는 경우 기존 대출금액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 듭니다 - 연간소득 확인 서류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자사본 등이 있습니다.  

□ 보증인 요건은 무엇인가?

○ 신청자가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등 무보증대출 요건이 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을 세워 가구당 최고 2천만원 이하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인 요건은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자 중 1명(대출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보증인 1명 추가)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 02-2023-8674)
    추가문의처 :
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제41조(자금 대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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