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2. 8.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에 따른 각종학교(중학부)는 정규 중학교에서 교육할 수 없는 특수한 내용을 교육하기 위해 설치된 학교로서, 학교설립 취지 및 목적 달성을 위해 일반중학교의 학생 추첨․배정방식과는 다르게 학생의 지원에 의해 학교규칙으로 정한 입학방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현행 법령에서는 학생의 지원에 의해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의 입학방법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