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대상자의 경우 가입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속사업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인 겨우 당해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3/31까지 가입)
2.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기타 세법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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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