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야 양도시 묘이장을 조건으로 했다면 이는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다만 묘 이장에 소요되는 실질적인 비용만이 공제대상이며 묘지 주인에 대한 보상성격의 금전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국세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쎈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 (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동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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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