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연장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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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납부기한 연장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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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세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연장 사유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기타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고객의소리' 이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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