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추천위원회 재공고 사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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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의 임원후보 추천절차와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4 제3항에서 임원의 임원추천위원회가 임원 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유에 대하여는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어 공개모집 결과 응모자가 1명인 경우 특별한 사유로 간주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임원 후보가 2명 이상이 될 때가지 다시 공개모집을 해야 하는지? 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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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13.10 개정)에 따르면, 임원후보의 추천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임원후보 공개모집의 재공고 사항으로 추천위원회는 최초 공개모집에서 응모자 수가 결원예정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추천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임명권자가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때에는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후보 공개모집 결과 응모자가 1명인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할 사항입니다. 다만, 인사운영기준에서는 재공고를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결원예정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응모한 사람 중에서 임원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823)
    관련법령 :
지방공기업법제58조(임원의 임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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