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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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받아 조성 중 중요사항(산업단지면적 10%이상증가)이 발생하여 개발계획 변경 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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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일정규모를 제외하고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과 특례법 중 개발방식을 선택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례법 제8조에 따르면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된 경우 산입법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모두 수립된 것으로 봅니다. 귀하께서 산입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하실 경우 산입법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제2항에서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 받으며 중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협의과정 중에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을 요청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계기관 협의 시 의견조정 필요가 없다면 관계기관 협의만으로 가능합니다. 특례법에 따라 관련절차를 진행하실 경우에는 특례법 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산업입지정책과 (☎ 044-201-367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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