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유번호 발급 등 세무 절차에 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ㅇ 우선 종중 등 단체가 '구비 서류'를 갖추어 고유번호 신청을 할 경우 세무서에서 고유번호 등록 및 발급이 가능하며, 종중 등 단체의 일반적인 고유번호 발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인(신분증 및 종중단체 직인 지참)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고유번호 신청서 작성
② 담당직원의 '구비 서류' 검토 및 신청서 입력 후 고유번호증 즉시 발급
ㅇ 여기에서 '구비 서류'란 종중 단체와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종중 등 단체 : 종친회의 규약(회칙), 군청에서 발급한 등록증명서,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② 대표자 : 대표자 선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종중 회의록 등
ㅇ 아울러, 이러한 종중 등의 고유번호 신청은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종중의 고유번호 발급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ㅇㅇ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서식을 인터넷에서 다운받는 방법을 설명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인터넷에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들어갑니다.
2. 상단 검색창에 '사업자등록신청서'로 검색합니다.
3. 화면 중간 매뉴얼 중 '세무서식'을 클릭합니다.
4. 2.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아닌단체의 고유번호신청서) 옆에 있는 네모모양의 그림을 클릭하셔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정읍세무서 민원봉사실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정읍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53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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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9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등록번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조(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