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도로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때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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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에 대한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로서 도로를 점용할 권리, 도로점용료의 납부의무, 도로점용 시설물의 관리 등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체결한 계약서류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적 양식은 별도로 없으나 관리청에서 요구하는 비법정 양식이나, 항목을 기재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인 인감날인하여 작성하면 된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규칙 제2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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