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고객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의 일정율을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정신고에 대한 기간별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 : 5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2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10%
감면대상이 되는 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가산세 및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 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ㅇ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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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