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조업을 하는 일반 과세자 입니다.
저번달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데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 세금계산서 1장이 누락된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신고는 지난달 25일에 하였으니 1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가산세를 내야 하는데 혹시 감면할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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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객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의 일정율을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정신고에 대한 기간별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 : 5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2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10%

 

  감면대상이 되는 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가산세 및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 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ㅇ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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