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에 3급 현역을 받고 올해 12월 16일 육군병으로 입영할 예정입니다.
집안이 어려워 생계곤란 병역감면원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접수를 할 수 없다고
생계곤란 병역감면원도 접수시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언제 접수를 할 수 있을까요?

1 답변

0 투표

답변 : 

현역병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입영기일 5일전까지 거주지 지방병무청으로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입영통지서는 입영기일  30일전까지 이메일 및 등기우편로 송달될 예정

 

< 참고사항 > 

가.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

 본인이 아니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①부양비, ②재산액, ③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할 경우 병역감면 처분(제2국민역)하는 제도

 

나. 신청시기 및 제출시기

- 현역병입영대상자 :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입영기일 5일전까지

-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중인 자 : 복무중 수시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징병검사를 받은 해부터(단, 재학연기 중인 사람은 해소시 출원 가능)

※ 현역병 복무중인 사람(상근예비역, 전투경찰대원, 교정시설 경비교도 등 전환복무자 포함)

 

다. 서류제출 : 거주지 지방병무청(현역복무중인 사람은 입영당시 병적관리 지방병무청) 

    담당부서 : 병무청 충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 043-270-1244)
    추가문의처 :
043-270-1245 (☎ ) 
    관련법령 :
병역법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