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현역병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입영기일 5일전까지 거주지 지방병무청으로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입영통지서는 입영기일 30일전까지 이메일 및 등기우편로 송달될 예정
< 참고사항 >
가.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
본인이 아니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①부양비, ②재산액, ③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할 경우 병역감면 처분(제2국민역)하는 제도
나. 신청시기 및 제출시기
- 현역병입영대상자 :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입영기일 5일전까지
-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중인 자 : 복무중 수시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징병검사를 받은 해부터(단, 재학연기 중인 사람은 해소시 출원 가능)
※ 현역병 복무중인 사람(상근예비역, 전투경찰대원, 교정시설 경비교도 등 전환복무자 포함)
다. 서류제출 : 거주지 지방병무청(현역복무중인 사람은 입영당시 병적관리 지방병무청)
담당부서 : |
병무청 충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 043-270-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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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