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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제28조 관련 대수선 규모 미만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3일
0
투표
건축사법 시행령【별표1】9.다.3)의 대수선 규모 미만이라 함은 건축관련 법률의 일반적인 모든 위반 사항을 포함하는지 여부
건축사
건축사법
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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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3일
익명
님
0
투표
건축사법 시행령【별표1】9. 다. 3)의 대수선 규모 미만의 위반사항이라 함은 대수선 미만으로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모든 위반사항을 뜻하며 (3)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은 처분의 한도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5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사법 시행령 제29조의2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 등의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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