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육지도자의 배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체육시설의 규모와 규모에 따른 체육지도자 배치인원만을 규정하고 있고 근무시간, 체육지도자의 공석시 조치내용 등의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체육종목의 올바른 강습과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체육지도자를 배치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체육지도자가 근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이용자가 있음에도 장기간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에는 체육지도자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근무하게 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 044-203-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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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체육지도자 배치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