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촉탁의 인건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하여 전담의 또는 촉탁의를 배치하거나, 협력의료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수가에는 촉탁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적정 인건비를 정하거나, 의무지급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
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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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