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재활복지(2정) 과목을 소지하고 있는 특수교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 해 전 치료과목이 없어지면서 치료교과를 가진 사람들을 재활복지라는 과목으로 변경시켜줬는데, 이 재활복지 과목은 일선 학교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희소교과입니다. 따라서 지역교육청 뿐만 아니라 국립특수교육원에서도 재활복지 1정 자격연수는 거의 열리지 않고, 또한 복수과목을 얻어 1정을 따려고 해도 그 기회조차 거의 열리지 않는 실정입니다. 저와 같은 처지에 놓인 선생님들은 다른 교과가 3년 만에 1정을 따는 동안, 재활복지 과목 소지자는 1정을 따는데 거의 10년이 소요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우리 특수-재활복지도 타 교과와 마찬가지로 매년 1정 자격연수가 열리도록 해주시거나, 복수과목을 획득할 수 있는 연수가 열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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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4. 23. [교원정책과]

○ 1정 자격 연수는 2008년 4.15 학교자율화조치 이후 시도교육청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도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1정자격연수를 개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희소 교과의 경우에는 대상자 수가 적어 연수과정 운영이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인근 시도끼리 권역을 묶어 희소교과 1정자격연수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소교과 교사 분들에게도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빠짐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비록 업무 진행상 늦어지는 점도 있고, 워낙에 희소교과여서 여러 지역을 묶더라도 연수 대상자 수가 나오지 않아 개설이 많이 늦어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교사 분들께서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 지를 이미 잘 알고 있기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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