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69조 제2항에서 ‘허가’라 함은 당해 위반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행위’를 말하며, 위반사실이 없고 해당법령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행위’라면 처리가 가능할 것임
(법 제69조 ⇒ 제79조,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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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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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