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4호) 제58조제1항에 따르면 기성 또는 준공검사자는 계약에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안에 해당 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동 지침서 별지 제40호, 42호 서식)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안에 검사결과를 소속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소속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를 수신처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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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감리원의 업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