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질문이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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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5월 21일부터 일을해서 6월 21일 끝났습니다. 월급날을 물어보니 6월 22일이라길래 확인해 보니까 들어오긴 했는데 일부만 들어왔더군요. 그래서 업체에 문자로 물어보니 5월달 월급은 지급이 됬다길래 6월달 월급은 언제 들어오나 물어보니 7월 22일날 들어온다더군요. 어쨌든 일은 한달간 했는데 왜 월급은 2달로 나눠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이렇게 2달로 나눠서 받는다는 소리는 듣지도 못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해도 되는겁니까? 잘 모르니까 답답하네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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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전(前)문은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43조 제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으로 보아 사업장에서 1일~말일까지의 급여를 익월 22일날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한달씩 끊어 근로자별로 각자 지급하는 사업장도 있으나, 임금지급일을 따로 정한 사업장도 많습니다.)
- 따라서 상기 법령대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일을 정하면 되므로 사업장에서는 5.21~5.31.까지의 급여는 6.22에 지급하고, 6.1~6.21.까지의 급여는 7.22.에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상기 법령대로 근로자가 퇴사하면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므로, 법상으로는 6월 임금에 대하여도 퇴사 후 14일 이내(7.6일경)에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임금체불로 신고한다고 하여 바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7.22.지급하기로 명확히 하였다면, 기다리셨다가 그때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히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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