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전(前)문은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43조 제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으로 보아 사업장에서 1일~말일까지의 급여를 익월 22일날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한달씩 끊어 근로자별로 각자 지급하는 사업장도 있으나, 임금지급일을 따로 정한 사업장도 많습니다.)
- 따라서 상기 법령대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일을 정하면 되므로 사업장에서는 5.21~5.31.까지의 급여는 6.22에 지급하고, 6.1~6.21.까지의 급여는 7.22.에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상기 법령대로 근로자가 퇴사하면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므로, 법상으로는 6월 임금에 대하여도 퇴사 후 14일 이내(7.6일경)에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임금체불로 신고한다고 하여 바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7.22.지급하기로 명확히 하였다면, 기다리셨다가 그때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히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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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