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 드리며,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문의사항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고객님께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매입세액에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의 대출은 금융,보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460-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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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 |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제12조(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