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차량의 운행제한 중량기준은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이며, 위와 같이 오차 등을 감안하여 기준의 10%(총중량 4톤, 축중량 1톤)를 초과한 경우 단속하고 있으며, 이는 화물 적재량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ㅇ 허용범위 10%는 계측기의 고유오차와 주행 중 저속축중계를 이용하여 계측하는 차량 및 측정당시의 상황에 따른 여러가지 요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차값을 감안하여 결정되었습니다.
- 일부에서 이를 악용하여 허용범위 10% 범위 내에서 적재량을 증가시키고 있으나, 이는 운행제한 중량기준(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을 이미 위반한 사항으로 언제든 단속될 수 있으니, 제한기준의 범위 내에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첨단도로환경과 (☎ 044-201-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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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