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모 초등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합니다.
이렇게 민원을 넣은 이유는 2월 28일 계약만료로 해고되었습니다. 근데 계약 만료전에 미사용 월차를 쓰려고 (10일중 4일)하는데 교감님께서 허락을 안해주십니다. 그런법은 없다나?뭐라나?
제가 노동법을 몰라서 그러는데 정말 월차를 모아서 쓸 수는 없나요?
관리자가 허가를 않하면 쓸 수 없나요?
제가 이 문제를 어디다 제기하면 좋을지 안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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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만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이 곤란하나,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연차휴가 사용자체를 부당하게 거부한고 있다고 생각되시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를 조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노동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기타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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