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만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이 곤란하나,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연차휴가 사용자체를 부당하게 거부한고 있다고 생각되시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를 조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노동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기타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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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