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천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은자로부터 하천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위의 경우처럼 허가받은자(지자체)가 실 사용자(주민)에게 시설물 이용에 대한 댓가를 징수하는 하천법 근거규정이 없어 여타 개별법령에 의한 징수 근거가 확보되지 아니한다면 사용료 징수가 곤란하다고 봅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 02-2125-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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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