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동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질의와 같이 증축을 하기 위하여 받은 설계변경 허가를 별도의 증축행위 없이 당초 허가받은 대로 환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허가나 신고없이 설계변경의 철회로써 환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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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