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로발생
ㅇ 서울세관에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태국 세관에 제출하였으나 전자인장 형태라며 거부
- 스탬프 형태의 인장을 날인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
ㅇ 태국 세관에 물품 및 원산지증명서가 도착하였으나, 통관을 못하여 창고료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
◆ 문제해결
ㅇ 서울세관 담당자가 기존 발급된 C/O에 스탬프 형태의 인장을 별도 날인하여 태국 세관에 제공하여 해결
ㅇ 한-아세안 FTA 제13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13.6월, 서울) 시 우리나라의 전자적 발급 C/O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것을 아세안 각 국으로부터 재확인하였는 바, 관련 애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
담당부서 :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협력담당관 (☎ 042-481-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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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