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1.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한 자료와 동 출력자료에 없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되는 명세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이며 질문2.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과로 제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국세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종합상담센타(http://call.net.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