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소득공제 신청하려고 합니다.
작년 *월 *일 자로 퇴사하고 2013년 *월*일자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중도 퇴직자는 5월에 신청대상이라하여 신청하였습니다.
1.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특별 공제 항목을 적었는데, 온라인 말고 우편으로 따로 서류를 접수해야하는지요?
2. 접수를 해야한다면 어디로 접수를 해야하나요? 온라인(팩스 등)으로 접수하는 방법은 없나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1.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한 자료와 동 출력자료에 없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되는 명세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이며
질문2.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과로 제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국세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종합상담센타(http://call.net.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590-421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