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입사당시 계약된 근로조건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가 5명이상인 사업장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22시~다음날 06시)을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야간,휴일가산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장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여 법적인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 주 소 지 :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2동 1010 KT고양사옥 5~6층,(3호선 마두역 5번출구 뉴코아길건너편)
- 연 락 처 : (031)931-2800
② 인터넷을 통한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 진정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지정되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출석요구하여 사건을 조사합니다.
- 조사를 통해 체불 임금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25일 이내의 기간(처리기간은 25일이나 1회 감독관 직권으로, 2회 진정인 신청으로 각 25일 연장가능)을 정해 시정명령을 내리며, 시정될 경우 행정종결하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범죄인지(입건)하여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하여 처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 등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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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