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지급명세서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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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12월 퇴사로 인해 금년 5월에 홈텍스로 연말정산을 하게된 직장인 입니다.
현재 홈텍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하로 완료를 하였는데요.
의료비가 많아 의료비지급명세서를 보내라고 팝업창이 뜨던데요.
어디서 어떻게 받아서 어디로 제출해야 하는지 적혀 있지가 않네요.

작년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서 의료비내역을 출력 후 해당 세무서에 보냈는데..
관련 내용이 없어서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보내야 하는지
내용이 없습니다.

전화연결이 어려워 메일로 보내니, 상세히 설명 부탁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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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저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의료비 공제에 대한 증빙서류는 관할세무서 소득세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의료비 공제한 내역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한 것과 일치하면 출력문만 보내주시고,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없는 내역이라면 관련 영수증 등에 대한 사본을 보내주시기바랍니다. 소득공제 받을 근로자분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귀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499-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의료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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