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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받는 연령
사회,문화
의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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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3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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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은 언제까지 받는건가요?
동원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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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3일
익명
님
0
투표
문의하신 동원훈련의 경우 긴급단계 및 지속4단계 증, 창설부대에 동원지정된 사람으로서 장교(준사관 포함) 및 부사관은 복무 1~6년차 이내의 사람, 병(일반하사 포함)은 복무 1~4년차 이내의 사람에게 실시하며, 당해 년도 전역한 사람은 그 해 훈련소집을 제외하고, 41세 이상의 예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훈련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병으로 전역하여 5~6년차이신 분들 중 동원훈련 시험부대 지정자는 1박2일 동원훈련 소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복무연차는 전역한 다음 해부터 1년으로 기산합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
(☎ 042-250-4466)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규칙제73조(병력동원훈련소집)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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