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강릉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반국도의 도로표지에 표기되는 안내지명의 선정은 도로법 제57조 및 도로표지규칙 제3조(안내지명의 선정 및 표기방법) 및 제14조(도로표지 설치시의 절차)에 따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지역일 경우 원칙적으로 행정구역명을 사용하고, 도시지역일 경우 행정구역명, 시설명, 공공시설명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시>
- 지방지역(국도7호선 강릉에서 동해방향) : 원거리 동해, 근거리 옥계를 표기
- 도시지역(국도7호선 강릉시 동지역(강릉에서 동해방향)
˙ 원거리 - 동해, 근거리 - 시청 등 공공시설명을 사용할 수 있음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강릉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650-8831)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요.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3-650-8831)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