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관련

사회,문화
0 투표
출산휴가는 출산 전, 후 를통하여 90일동안 줄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산일을 경과한 시점에서 출산휴가를 내고자 한다면,
사용가능한 출산일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예. 출산일로부터 9일 뒤) 출산휴가른 내는 경우)

-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90일의 휴가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제7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일(1일)과 출산 후 연속하여 45일이상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 출산일이 11.27일이라면, 최소한 적어도 11.27부터 출산전후휴가 90일을 연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