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의 사용가능여부

1 답변

0 투표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의 일반적인      관리운영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임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과 관련 없이 법인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 02-2023-8678)
    추가문의처 :
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제81조(비용 보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