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적법한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제14조에 의거 관한 시․도지사가 지정한 취락지구안으로 이축할 수 있고,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편입․철거되는 적법한 건축물은 위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7조에 의거 취락지구 지정 이전이더라도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안이나 당해 취락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이 가능함.
나. 귀 질의와 같이 구태여 이축하고자 하는 사유를 모르겠으나, 아직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지 아니한 취락에서는 위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축만이 허용될 것임을 알려드리니 이 점 이해있으시기 바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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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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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