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발생에 관한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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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법 제60조에 의하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계속 근
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가. 1년이상 2년 미만 근로후 퇴사한 근로자(80% 이상 출근)의 년차휴가 부여 일수는 15일으로 보여
지는바,

나. 2년 이상 근로후 33.6개월(24개월 + 9.6개월(12개월 * 80%) 미만 또는 이상 근로후 36개월이 도
래 하기전 퇴사한 근로자에게 부여 해야할 년차 휴가 일수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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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에 의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1년 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가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2년 9.6개월을 근로하고 36개월(3년) 이전에 퇴사를 하였다면 2년간 총 30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나머지 9.6개월 1년 미만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36개월을 채우지 않을 경우 마지막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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