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귀 질의 내용은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 같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고정적 상여금 등은 사유발생일 전 12월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이직전 12개월동안 지급된 상여금이 12,000,000원이면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은 3,000,000원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등 수령액은 세전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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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