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이직확인서 기재시 이직확인서의 '상여금' 기재란에는 3개월분인 4,000,000원을 기재하는 것이 맞나요?
'퇴직금 등 수령액'은 세전 금액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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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귀 질의 내용은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 같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고정적 상여금 등은 사유발생일 전 12월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이직전 12개월동안 지급된 상여금이 12,000,000원이면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은 3,000,000원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등 수령액은 세전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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