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박안전법 제15조제2항(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에 의거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길이, 너비, 깊이 및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선박시설의 변경허가 등)에 따라 선박구조등 변경허가 신청서에 변경할 도면을 첨부하여 변경허가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선박의 구조변경 등으로 총톤수가 변경된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선박의 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선박의 총톤수의 개측을 신청하시고, 선박원부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신청서를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도면 승인-> 구조변경 허가 신청-> 구조변경 -> 총톤수 개측 신청 -> 총톤수측정증명서 발급 -> 선박원부 변경등록 신청 -> 선박국적증서 발급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2-228-555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2-228-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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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선박안전법 제15조 (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