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의 직위는 정교사로 임용된 ‘교사신분’에서의 당해 직위가 아니므로 기간제 교사 중 석사 학위취득은 연구점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기간제교사 경력도 승진경력의 평정대상이 되나, 이는 가경력, 나경력, 다경력 등으로 구분하여 당해 직위가 아닌 근무경력을 평정점을 달리하여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민신문고